캠프 약관

캠프수속 약관
제1조(목적)
헬로우스피킹 영어캠프 (이하 "회사"라함)과 프로그램 참가학생 ( 이하"학생"이라함)간에 영어캠프 프로그램 ( 이하"캠프"라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한다.

제2조 ( 기본 준수 사항)
1. 회사와 학생은 상호 존중 및 신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학생의 캠프 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3. 학생은 회사의 캠프 지침서와 참가국의 국가법 및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학생은 현지 생활에 관하여 각 학교별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한다.
5. 학생은 현지 프로그램의 규율을 준수하고 회사는 학생이 현지 프로그램에 올바로 참여할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6. 학생은 기숙사 입실시 기숙사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홈스테이 입주시에는 홈스테이시 현지 민박가정(Host Family)의 생활방식과 관습을 이해하고 가족과 융화하여야 하며 회사는 학생이 원활한 현지 생활을 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3조(캠프 약관의 적용)
학생은 현지생활에 관한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때 제공하는 캠프지침서를 적용한다.

제4조(중도 귀국조치)
1. 회사는 학생이 캠프규칙과 참가국의 법률준수의무에 위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해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학생에게 경고 조치를 할수 있으며,학생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특히 참가기간중 학생들간의 폭력행위(싸움), 고의적인 수업방해등의 행위 유발자는 즉시 귀국 조치를 할 수있다.
2. 제4조 1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3항의 적용을 받는다.
3. 학생은 제 1항에 의거하여 중도 귀국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 학생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본 캠프 프로그램은 현지 외국인 강사와의 수업을 통해 각 학생의 영어 실력 레벨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함으써 단시간 내에 학생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영어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신청금 및 참가비 납입)
1. 학생은 신청서 제출후 , 회사가 지정한 날짜안에 총 참가비중 회사가 지정한 금액의 신청 예약금을 납입하고 회사는 학생의 신청 예약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학생의 참가신청이 유효한것으로 간주한다.
2. 학생은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참가비 중 신청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회사에 압입 하여야 한다.

제 7조 ( 참가비 환불 및 배상
1. 출국일 40일 전 까지 취소시 -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환불
2. 출국일 39~30일 전 까지 취소시 - 총 금액의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환불
3. 출국일 29~20일 전 까지 취소시 - 총 금액의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환불
4. 출국일 9~1일 전 까지 취소시 - 총 금액의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환불
5. 출국일 당일 취소시 - 총 금액의 9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환불

*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이 안됩니다.
- 출국후에 취소할때
- 캠프기간중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수업 방해를 하여 귀국 조치를 당한때
- 천재지변,정부기관의 명령,폭동,전쟁,항공기 사고,상해,질병등
-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캠프가 취소된때
이월규정
출발 40일까지 가능하며(이후에는 환불규정에 따른다)
입학금은 다음 회 캠프로 1회 이월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자동 소멸 되어집니다.
다음 회 캠프에도 참석을 못했을시 는 다른 사람으로 대치 가능합니다.
만약 다음 회 캠프 비용이 상승 조정 되었을시 기존에 입금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을 추가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단 출국 40일전 취소의 경우 - 결제 후 24시간안에 취소시는 계약금의 100%환불이 가능하며,결제 후 7일 이내에 취소시는 계약금의 10%가 공제된 나머지 금액이 환불 됩니다.
*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캠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취소(환불 규젱에 따름)혹은 다음 캠프로 1회 이월 (이월신청은 출발 40일전까지 가능하며,이후는 수멸 되어집니다.
* 천재지변,불의의 재해,정부의 명령 , 공공단체의 명령 , 전란,정변,항공기 납치, 항공기 사고,폭동,상해,잔변등 당사에 귀책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안 캠프의 중지된데 대해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이의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학생은 이 수속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할때에는 우선 상호 협의 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재지 의 관할 법원에 소소을 제기하기로 한다.

제9조(기타사항)
1. 천재지변,불의의재해,정부의 명령,공공단체의 명령,전란 ,정변,항공기 바치,항공기 사고,풍동 상해 자병등 회사에 귀책 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학생은 캠프의 원할한 실시를 위하여 출발부터 도착시까지 인솔자에게 성실히 협조하여야한다.
3. 전자사전을 제외한 기타 전자제품(핸드폰,게임기,카메라등)은 규정상 캠프장에 가져 올 수 없으며,학생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학생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다.
4. 소포 발송으로 캠프장의 분위기가 흐트러져 관리상의 어려움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관계로 소포 발송은 금한다.
5. 캠프기간 중 학생은 생활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든 항상 학부모나 인솔교사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캠프기간 중 인솔교사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캠프가 끝난 후 문제를 알려오는 경우, 인솔교사가 알지 못하여 처리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 다른 학생들로 부터 폭행,욕설 ,왕따등의 유사 행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받은 학생은 즉시 인솔교사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해야한다.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캠프 기간중 인솔교사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캠프가 끝난 후 문제를 알려오는 경우 인솔교사가 알지못하여 처리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학부모는 캠프 등록시 학생의 정신 & 신체건강에 대한 특이 사항을 알려야할 의무가 가지고 있으며, 캠프 참여 후 이성에 의해 조절이 되지 않는 습관적인 행동에 의해 타인과의 부적응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시 관리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제 4조 의해서 학생을 중도 귀국시킬수 있다[예: ADHD,간질등 관리상의 통제가 안되는 모든 경우
8. 회사는 " 영어 캠프"의 정규수업과 병행하여 생활지도와 특별활동 및 추가 교육과 인성교육을 성실히 수행하며,학생의 신변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한다.이와 관련하여 학생은 "영어캠프""여행자보험"에 의거 상해와 질병에 있어 해당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학생이 "영어캠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나 천재지변,사변 등의 재난에 의한 사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9.회사는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공항에서 학생을 픽업해서 "영어캠프"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고 모든 절차를 "영어 캠프"규정에 맞추어서"영어캠프"진행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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